【투데이신문 김재욱 인턴기자】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 제한 규정을 악용한 가해자의 언론 고소 및 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학대범죄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일정 요건 아래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 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고소·고발인·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사진을 출판물과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조항이 피해아동·신고인 등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가해자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 ‘언론 보도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용에는 △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아동이나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이 특정될 우려가 없을 것 △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담겨있다.
양문석 의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도입된 언론보도 제한 조항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해선 안 된다” 며 “개정안을 통해 입법 취지를 바로 세워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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