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빈대 기어다녀"…승객, 항공사 상대로 3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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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빈대 기어다녀"…승객, 항공사 상대로 3억원 소송

모두서치 2025-12-26 22:0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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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빈대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2억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로물로 앨버커키는 아내 리산드라 가르시아,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이후 KLM(케이엘엠)이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갈아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할 예정이었다.

암스테르담행 KLM 항공편에 탑승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가르시아는 가려움과 함께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가르시아는 곧 자신의 스웨터 위와 좌석 틈새에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고, 사진과 영상으로 이를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앨버커키 부부는 즉시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의 동요를 우려해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앨버키키 부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비행 중 여러 차례 벌레에 물려 몸통과 팔다리 곳곳에 붉고 가려운 부기와 발진, 병변이 생겼다. 이들은 "가족 여행이 완전히 망가졌고, 굴욕감과 당혹감,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의료비와 재산 피해까지 입었다"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2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델타 항공은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은 델타가 실제로 운항하지 않은 구간과 관련된 것"이라며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LM 측 역시 "현재 구체적 정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적절한 법적 통로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항공편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운항했으며, 항공권은 델타항공의 '스카이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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