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또 사기 피소 '3억 미변제'... 인천시 특보 지낼 당시 금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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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또 사기 피소 '3억 미변제'... 인천시 특보 지낼 당시 금전 논란 재점화

원픽뉴스 2025-12-26 22:0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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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씨가 거액의 금전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혁재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한 자산운용사 측은 지난 7월 이 씨가 2023년 총 3억 원을 차입한 뒤 약속한 변제 기일을 넘기고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에 의하면, 이 씨는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인천 지역에서 진행될 개발사업 이권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차입금은 2023년 8월 30일 1억5천만 원, 같은 해 11월 24일 1억5천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당초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상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혁재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유정복 인천시장의 무보수 명예직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던 인연으로 이 직책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특별보좌관 직함을 이용해 금전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혁재 씨의 금전 관련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4년 공연기획사 운영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지인으로부터 공연 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전 소속사와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억4천여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혁재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방송가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개그맨으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얼굴로 알려져 왔습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며, 이후 공연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씨의 과거 금전 관련 논란들이 재조명되면서 향후 법적 판단과 함께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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