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前경영진 보석 심문…檢 "증거인멸 우려" vs 변호인 "개인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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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前경영진 보석 심문…檢 "증거인멸 우려" vs 변호인 "개인 이익 없어"

모두서치 2025-12-26 20:3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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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경영진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일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다는 여부에 대해 다툼 여지가 아주 많다"며 "오히려 삼부토건 인수 이후에 700억원 부실이 난 것을 알고 속았다고 생각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다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일준은 본인이 왜 기소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다고 해서 이 마당에 도주는 생각도 못하고 상당수 증인이 증언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제가 왜 구속돼서 재판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제가 주가조작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 죄는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저는 회사를 인수한 뒤로 735억이라는 적자를 접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고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회장이 풀려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삼부토건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전직 회장 지위를 이용해 증언을 회유하거나 미리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건강 상태와 사정 변경이 주요 쟁점이 됐다. 사정 변경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이응근은 보도자료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배포한 바 없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핵심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부양 행위에 가담했는지 인데 이응근 피고인은 문제가 되는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주말 중에 급히 보석 청구서를 작성해 급히 청구했다. 접견하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과거 금융감독원 등 조사기관의 직원들을 직접 찾아갔던 행태를 언급하며 보석이 허가되면 주요 증인들을 직접 찾아가 압박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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