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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면담 강요, 무고 혐의로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연인이었던 B씨를 데리러 여의도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담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A씨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이란 자의 추행과 이를 덮기 위한 목격자 탄압에 동석자 모두가 기만당했다”며 “장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일부 왜곡된 기자회견으로 사안의 본질이 변질됐다”고 했다.
그는 “본인의 의혹을 덮기 위해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규정하고 제 신분과 직장까지 공개했다”며 “제 직장인 동대문구청을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인 목격자를 압박하는 명백한 보복성 행태”라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범행을 부인한 장 의원은 B씨를 무고 혐의로, A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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