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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체포·수감된 한국인이 10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스캠 수법처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면서 수개월에 걸쳐 의심하지 않도록 속여온 사례도 있었다.
마약 운반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수하물의 내용을 아예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외관상 보이지 않는 곳에 은닉된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후 수하물에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약 운반에 가담한 혐의로 엄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 사례를 논의했다.
윤 국장은 “마약 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다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교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 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해외 체류 및 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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