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서 말기 암 아내 살해 남편 사면…조력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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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서 말기 암 아내 살해 남편 사면…조력사 논란

이데일리 2025-12-26 19:1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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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탈리아에서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사면을 받으면서 조력사 합법화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조력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력사 허용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AFP)


25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세르조 마타텔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를 사면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검찰과 재판부 의견,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피해자 여동생의 탄원서 및 의사의 진술서, 범행 당시 간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오니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치오니와 50년간 함께했던 아내는 사망 당시 68세로 암세포가 폐에서 뇌로 전이된 상태였다.

지난해 법원은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판결했다.

치오니는 교도소를 나와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며 “생의 마감, 그리고 간병인과 관련된 법은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는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다수 주에서 불법이다.

치오니의 사면 결정으로 조력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벨기에와 캐나다 등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한국 형법에선 의사 조력자살과 안락사 모두 불법이다. 형법상 의사 조력자살은 자살방조죄로, 적극적 안락사는 촉탁살인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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