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땅' 노선 택하게 직권남용…'윗선' 규명은 경찰 몫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부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26일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보다 전인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김씨 등은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택하게 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에 더해 도로공사 직원 1명과 국토부 직원 2명은 2023년 6월께 용역업체가 낸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본격화해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55건의 파일을 올렸는데, 해당 계획서에서 주요 내용을 고의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이 지난 7월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이래 5개월 넘게 이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근엔 사업 실무진에 노선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국토부 과장 김모씨를 지목하고 그를 직권남용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를 비롯한 '윗선' 수사는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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