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국내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지정 기준을 손질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은 장기 주가 상승만으로는 더 이상 투자경고 종목에 묶이지 않는다.
대형 우량주까지 일률적으로 경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형주, ‘초장기 상승’ 경고 대상에서 제외
개정의 핵심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코스피·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제외했다.
최근처럼 시장 전체가 동반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대형주가 일정 기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경고에 지정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거래소는 이를 ‘기계적 적용의 한계’로 판단했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대형 우량주까지 동일 기준으로 묶을 경우, 투자자 혼선을 키우고 가격 발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절대 상승률’에서 ‘시장 대비 초과 상승’으로
주가 상승 기준도 바꿨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면 투자경고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는 해당 종목이 속한 시장 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상승분이 200% 이상일 때만 지정된다.
시장 전체가 오른 것인지, 특정 종목만 비정상적으로 뛴 것인지에 대한 구분 선이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가 10% 상승했다면, 코스피 상장 종목은 같은 기간 주가가 210% 이상 올라야 투자경고 대상이 된다.
◇재지정 유예도 30일 → 60일로
투자경고 해제 후 재지정까지의 유예 기간도 늘린다.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확대해, 단기간 반복 지정으로 인한 시장 부담을 줄이는 시그널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는 시총 상위 100위 종목에 해당해, 시행일인 29일부터 즉시 지정이 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주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불공정거래 감시는 예외 없이 지속된다”며 “기계적 기준의 부작용은 줄이고,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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