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나 내용적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이를 어기고 은폐를 모의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장이 다름아닌 지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며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 단위를 적용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지 부장판사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란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복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당연한 판결이지만, 혹시 윤석열(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려고 미리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게 된다"고 적었다. 다른 이는 "지귀연은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 석방을 위한 밑밥일 수도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판결 자체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향후 재판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귀연이 의외로 판결은 제대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깔끔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 기세로 윤석열에게도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사형 판결을 내린다면 그동안의 불신을 거두겠다"는 반응도 포착됐다.
일부 네티즌은 "법대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동안 졸속재판이라고 시비 걸었던 것이 무색해졌다"거나 "재판장이 무죄를 줄 정도면 검찰 기소가 얼마나 부실했던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