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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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무더기 기소

이데일리 2025-12-26 17:4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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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등 7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백주아 기자)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A씨는 이밖에도 업무상배임·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말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4~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쯤 타당성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이 전부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했고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3억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와 국토부 서기관 D, 사무관 E씨는 2023년 6월쯤 타당성평가 용역의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인 F씨는 지난 7월쯤 특검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G씨에게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G씨는 외장하드를 은닉한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따.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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