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대학 교수이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는 A교수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및 지난해 불거진 칼럼 표절·대필 의혹에 휘말려 이에 대해 사과와 후속 대응을 진행한 바가 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4월 A교수가 여전히 이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표절·대필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를 작성했다.
해당 보도에 A교수는 "이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이를 수정했고, 칼럼에 대해선 당사자의 사과와 언론사 등에 칼럼 게재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칼럼만 수정 후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와 언론사가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보도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허위보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방식으로 기사가 이해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주요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만큼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력에 대한 보도를 살펴볼 때 원고(A교수)가 이력에 대해 형사사건 판결 이후 이력을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해당 보도는 이력이 수정됐지만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판결을 무시했다는 피고(기자 B씨)의 의 가치판단일 수 있고, 수정한 내용을 보더라도 형사사건 판결 취지에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절·대필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에 대해 수정·사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보도의 주요 취지 역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이며, 이는 단지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의견표명과 유사하단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고는 해당 보도 이전부터 해당 의혹을 많이 보도해왔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과 조치사실도 실려있는 등 원고가 언급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실려있다"며 "결국 해당 보도의 전체 흐름에 비춰볼때 이는 허위보도로 보기 부족하고, 보도의 공익적 측면을 보더라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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