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료 수수' 혐의 윤석열·명태균 사건, 중앙지법 형사33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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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료 수수' 혐의 윤석열·명태균 사건, 중앙지법 형사33부로

모두서치 2025-12-26 17:4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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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무료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를 통해 총 58회(▲공표 36회 1억5840만원 ▲비공표 22회 1억1600만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료로 건넸다.

그 대가로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2022년, 그해 4월부터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이 단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 첫 조사에 출석해 공천개입 의혹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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