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박지원·서훈 등 관련자 전원 1심 무죄…法 "위법성 입증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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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박지원·서훈 등 관련자 전원 1심 무죄…法 "위법성 입증 증거 부족"

폴리뉴스 2025-12-26 17:26:54 신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北, 서해서 공무원 살해…檢,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

法 "정부 발표 형사책임 묻는 것엔 신중해야"…전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소된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청와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실종 보고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등의 대응,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 등 대외적 발표를 할 때도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 내용에 있어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치들이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는 것도 '은폐'와 거리가 멀다고 봤다.

아울러 '월북 몰이' 의혹에 대해선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순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발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사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저하거나 미루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 책임자들이 내린 판단 및 그 근거에 형법상 사실이 아닌 허위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안보장사 尹, 끝까지 단죄해야" 서훈 "무리한 기소"

박지원 전 원장(민주당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 갔다. 저는 무죄가 됐다"며 "저희를 믿어주신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겼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의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썼다.

박 의원은 "3년 반 동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저 박지원의 명예는 윤석열, 윤석열 국정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사원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보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 전 실장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 주셨다. 지난 정권과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한 사건인데 잘 마무리 됐다"며 "이 일로 인해 안보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은 이제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도한 행위로 돌아가신 고인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與 "정치보복 실패" 野 "사법장악 현실화"

여야는 26일 1심 판결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은 결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다"며 "검찰이 월북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허망한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휘둘러온 칼날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며 "민주당은 또다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함께 무도한 정권의 탄압을 받은 동지로서 그간 세 분께서 감내하신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누구보다 기쁘고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처음부터 조작이 전제된 정치적 기소였다. 여기에 가담한 윤석열과 그의 대통령실, 감사원과 검찰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두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땅의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사법부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상식과 법치가 사법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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