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진다.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기존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초 관련 감독 기관과 자료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 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자료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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