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7일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오는 2026년 11월 출소 예정인 김호중의 조기 석방 희망이 무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을 심사한 결과, 범행의 죄질과 사법방해 정황을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이때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는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벌였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2024년 5월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김호중의 가석방 기대감은 지난 8월 18일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높아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3~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정생활이 모범적인 수형자만 이감될 수 있어, 김호중의 이감 소식은 가석방 가능성과 연결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25년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이전 월평균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김호중이 발목 지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점도 팬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호중 가석방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범죄 자체의 무거움과 더불어, 사고 후 의도적인 음주 행위와 운전자 바꿔치기, 조직적 허위진술, 증거 인멸 등의 사법방해 행위가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술타기 수법'이 '김호중 수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이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는 김호중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호중뿐 아니라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의 중대성이 입증됐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사건 초기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은 범죄이지만, 대부분 활동 중단과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김호중의 경우 소속사의 잘못된 대처가 사법방해로 이어지며 실형이라는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2년 6개월 형기 중 약 63%를 채운 상태로, 일반적인 가석방 기준인 70%에는 미치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김호중의 죄질과 사법방해 행위를 감안할 때 향후 가석방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수감된 김호중은 2026년 11월 정규 출소 예정이며, 그 전까지 소망교도소에서 복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기대와 달리 성탄절 특사에서 제외된 김호중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원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