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소송 제기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이 소송에는 위법한 정부 발표로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은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이 함께 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충분히 힘들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빼지 않았다면 이들은 규제지역에 포함될 이유도 없었고,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의도된 목표를 위해 법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되는 것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에 대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쯤 되면 정부가 10·15 대책을 철회하거나 규제를 해제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써서 말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형 로펌을 구할 여력이 없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십시일반 인지대를 모아 부디 상식을 되찾는 데 써달라는 마음과 결의를 보내오셨다”고 덧붙였다.
또 “이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권력과 자금력, 대형 로펌을 앞세운 ‘골리앗’ 정부에 맞서 내 일상과 내 가족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주민들이 ‘다윗’으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조작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누구보다 무주택자, 서민, 청년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형 로펌을 방패 삼아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10·15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역사에선 성을 높이 쌓는 자가 늘 먼저 몰락했다”며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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