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1일 새벽 2시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국도변에서 미니 트랙터와 카니발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니발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트랙터 운전자를 수습하다 출동한 구급차가 남성을 치는 2차사고를 내어 결국 트랙터 운전자와 70대 남성 모두 사망하였다
그리고 어제 구급차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다
당시 남성의 유가족은 구급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면책사유를 들이밀며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한 것
보험사 피셜에 의하면
구급차는 시속 80km로 정주행,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었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빌미삼았다
하는 수 없이 유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직원은 소송을 걸어달라는 얘기도 했다
이 말이 사실인지 SBS 기자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보험사의 얘기와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
구급차는 당초 80km가 아닌,93km로 과속인 상태
앞유리 또한 썬팅이 짙은데다가 이를 감안해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감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후에도 끝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마법의 용어를 통해
확정된 입장문이 아님,이의제기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말을 바꿨고
유족에게도 공소장을 확인해 이를 반영하여 재질의 하겠다는 답변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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