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강아지도"…브루셀라병 김포서 또, '조용한 전파'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혹시 우리 강아지도"…브루셀라병 김포서 또, '조용한 전파' 우려

이데일리 2025-12-26 17:06:3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최근 경기 김포시의 한 번식장에서 개 19마리가 브루셀라병(Brucellosis)으로 확진됐다. 앞서 지난 8월 인천 강화군 내 개 번식장에서 105마리가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던 만큼 동물생산업장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연간 개 브루셀라병 확진 건수가 1~4건에 그쳤던 만큼 확산세가 빠른 탓이다. 브루셀라병이란 개에게는 유산이나 생식기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에게도 전염돼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견생역전’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 11일 업로드한 브루셀라균이 검출된 김포 번식장의 모습이다. (이데일리=염정인 기자)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경기 김포시의 한 번식장에서 개 19마리로부터 브루셀라균이 검출돼 당국이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인근 번식장 1곳에서도 1마리가 추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시설에 있던 130여마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인근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면서 A씨가 받은 반려동물분양계약서의 내용이다. 생산자 정보에 이번에 브루셀라균이 검출된 농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위). A씨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받은 “개 브루셀라균에 대한 항체 수치가 정상에 비해 높게 확인됐다”는 취지의 진단서 내용이다.(아래) (사진=독자 제보)


이번 집단 감염 사태는 가정에서 기르던 개가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드러났다.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는 A씨는 약 5개월 뒤부터 반려견에게서 척추염 증상이 나타나 동물병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은 지난 10월 “브루셀라균에 대한 항체 수치가 정상에 비해 높게 확인됐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면서 김포 번식장을 상대로 한 검사가 이뤄졌다. A씨가 펫샵과 체결한 반려동물분양계약서에 해당 번식장이 ‘생산자’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 브루셀라병은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야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반려견 분양은 생후 2개월 차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 번식장은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 매년 일정 수의 개체를 다른 업장에서 들여와야 한다. 이른바 ‘강아지 성병’으로 불리는 개 브루셀라병은 교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번식장에서 감염 위험이 특히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번식장 간 개체 이동이 별도 검사 없이 이뤄지면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포 번식장 관계자도 “동물생산업을 하다 보면 근친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종견을 데려와야 한다”며 “매년 10마리 정도를 다른 업장에서 들여온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온 강아지가 브루셀라병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생식기능상의 문제가 없고 육안으로 건강하다면 다른 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번식장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체가 없는 상태로 사실상 폐업을 앞두고 있다.

유대성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개 브루셀라병의 국내 확산 실태는 소에 비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진 않다”며 “개 번식장 중 허가받은 곳만 1200여곳에 달하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 밝혔다. 이어 “비교적 열악한 번식장 환경에서 유산이 발생해도 이게 감염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업장도 많을 것”이라 덧붙였다. 유 교수는 핵심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 경로 추적이나 전수조사보다는 동물생산업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유통·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개 브루셀라병과 관련해 ‘반려동물 유통 단계에서의 검사 의무화’ 등 선제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법 관련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