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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오늘 법원 판단은 전문성 없는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며 “왜 군대가 있고, 왜 검사·판사·경찰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는 것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할 거였다면 진작 ‘죄가 없다’고 하면 될 것을 6년 동안 길게 끌어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애시당초 처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생각”이라며 “추후 법적 부분과 관련해 싸우는 게 오히려 진짜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2~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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