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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정교 유착 관련 특검 수사를 수용한 지 나흘 만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월요일(29일) 정도에 특검법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특검법 제출을 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일례로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당내 선거·공직선거 개입 의혹을 명시했다. 문 부대표는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대상 기간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통일교 사이 관계를 수사하며 인지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 성안을 주도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상 이 부분까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 등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특검 후보를 각각 한 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객관성을 위해 정당이나 사법부를 배제하고 법정단체인 변협과 검찰총장·대법관 추천에 참여하는 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90일로 정했다. 이 가운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부대표는 특검법 제출에 앞서 국민의힘 측과 법안 내용 등을 논의했다. 그는 “수사 방식, (특검) 추천 방식엔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수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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