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 위촉연구원에 5차례 메시지…여성 측 법무법인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위촉연구원이었던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이 여성에게 스토킹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박사에게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박사가 지난 19일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혜석에 따르면 정 박사는 A씨에게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서 언급된 지난 10월 20일은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던 A씨를 정 박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로 전해졌다.
정 박사는 문자를 보내기 전 A씨 부친에게 전화해 10여분간 A씨를 비난하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못 받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 부친과의 통화에서는 "딸이 20억원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하며 "변호사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했다", "살려주세요", "그거 터트리면 매장된다", "고소도 취하해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혜석은 "정씨는 과거 피해자에게 보냈던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했다"라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며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보름 전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연락한 것"이라며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정 대표의 행위야말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20억원 요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피해자는 피해가 지속된 기간이 약 2년임을 고려해 '2년간의 소득'을 합의 조건으로 상징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막연히 예상한 2년치 소득은 많아야 3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가 A씨를 '연구원 동료'라고 지칭하며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두 사람이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게 혜석의 설명이다.
A씨가 정 박사가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연구원 근무 계약을 했으나, 실제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 대외활동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혜석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라며 "정씨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정 박사가 A씨에게 '지배적·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권력자가 자신의 성적·정서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용자에게 특정 인격과 역할을 강요한 전형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혜석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냈다. 정 박사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그가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가스라이팅 피해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A씨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혜석은 설명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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