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3부…같은 혐의 기소된 김건희는 내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특검팀에 기소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번째 기소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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