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15명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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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15명 검거…2명 구속

연합뉴스 2025-12-26 16:3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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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품들 압수된 물품들

[천안동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6일 10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8월 45일간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자금 100억원가량을 유령 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세탁해 주는 대가로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인물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소개받은 뒤 '도박자금을 세탁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피스텔 합숙소에서 주야간 3교대(8시간)로 24시간 근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을 급습해 대포폰 15개와 현금 1천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해 도주 우려가 있는 자금세탁 일당 15명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등은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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