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예서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각각 상고를 결정했다. 이로써 양사 간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4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같은 날 상고 의사를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은 넥슨이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에서 시작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내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약 85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이달 4일 선고된 2심에서는 판단이 일부 달라졌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57억원으로 줄였다. 대신 넥슨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인정 기간은 1심보다 확대됐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아이언메이스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양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해왔다. 넥슨은 검토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고, 아이언메이스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 측은 상고장 제출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으로부터 34억원을 반환 받았다. 이와 함께 게임 저작권, 게임 매출을 비롯해 임직원 개인 재산에 이르기까지 받았던 가압류 결정들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아이언메이스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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