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권취소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옥정물류단지 2부지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주거용지로 개발된다.
양주시가 26일 시장실에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와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주시와 옥정물류창고 시행사인 지엘옥정피에프브이㈜,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사업 취소와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해당 부지의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문제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전환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광 시행사 대표이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 전환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함께 참석한 주민대표들도 사업 전환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운영은 중지되며, 양주시는 사업 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