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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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

이데일리 2025-12-26 16:1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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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했다.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사진=뉴시스)




26일 서울고검은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이정근 통화파일)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제출받은 것인데 해당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범에 대해 공소제기가 이뤄진 무렵에 증거는 폐기돼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수사 시작한 점을 비춰보면 압수에 관한 적법 절차를 침해해 휴대전화에 대해선 증거를 배제하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도 증거 배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우리 재판부에서 증거배제 이유로 결정난 것”이라며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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