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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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경기일보 2025-12-26 16:0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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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주요 공소 사실이다.

 

2024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를 뒤집고 18일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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