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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1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정치기본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정개특위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협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지난 23일 박 위원장과 면담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다. 현재 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한다.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며 단식투쟁까지 나서자 정치권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전보다는 논의가 진전이 되는 양상”이라며 “정치기본권 관련 입법화가 조금은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표 확보를 위해서는 선거 전에는 국회가 관련 입법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교원 정치기본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선거 일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해야 할 이해관계가 많은데다 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관심이 선거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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