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소환…'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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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소환…'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수사

모두서치 2025-12-26 14:5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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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후 1시49분께 서울 서대문구 특수본 사무실에 들어선 박 전 사무총장은 '송두환 위원장이 불법 지시했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보고 받은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고 받았다.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퇴장을 요구했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김 상임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지금 잘 안난다"며 "뭘 조사하는지 몰라서 일단 가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된 과정과 관련해 김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뤄진다.

특수본은 김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 상임위원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미출석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해당 인권위 사건은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수본으로 인계됐다.

한편 경찰은 내달 1일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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