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올해 상반기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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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올해 상반기 10% ‘증가’

이뉴스투데이 2025-12-26 14: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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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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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통신사가 상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14만4779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증가했다. 전화번호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만5180건) 늘었다. 문서 기준으로는 18만4837건으로 8.3%(1만4111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상대 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통신 내용 자체를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도 늘었다. 상반기 통신제한조치(전화번호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512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상반기 집행 건수 대부분은 국정원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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