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불법 전대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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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불법 전대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 과징금 처분

연합뉴스 2025-12-26 14:1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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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불법 전대, 협회는 처분 취소소송 제기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운영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견돼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문현신 해운대구의원 등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최근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 5천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징수 처분을 내렸다.

또 영업정지 82일을 갈음한 2억3천3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했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과정에서 불법 전대하거나,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1, 2심 형사재판에서 확인돼 지자체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해운대구는 불법 전대 혐의를 받는 형사 피의자 2명에게 지급된 급여에 가산이자를 추가해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도시공원 내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면서 점용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불법 전대해 해운대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것도 확인된다.

점용허가가 만료·취소된 자동판매기는 3개 공원에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신뢰 보호 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세탁업을 위해 지원받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세탁 관련 장비(피더, 폴더·스테커, 롤아이로너)를 독일 제품으로 산다고 견적을 냈다가 중국 업체 제품으로 구매하고, 조달 구매한 세탁기는 조달청 등록 상품이 아닌 파생 모델로 납품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모델이 바뀐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기능이 동일한지 제조사 측에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중국산 세탁 장비와 관련해서는 수입 업체에 지속적인 하자보수책임 확약을 요구했다.

해운대구는 "시설 점검 시 6급 이상 경력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점검을 내실화하고, 동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유형별 개선 가이드를 마련해 시설 맞춤형 행정지도 실시, 법인의 준법 운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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