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이전 의혹' 키맨 김오진 前차관·21그램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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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이전 의혹' 키맨 김오진 前차관·21그램 대표 기소

연합뉴스 2025-12-26 14:0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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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김건희와 친분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 수주

21그램에 건설업 명의대여 지시·허위 공사계약 체결…사기 혐의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있다.

이밖에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21그램 사무실과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4개월여간 이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11일에는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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