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제 국민 입을 틀어막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호텔 투숙권 수수 보도도 꼬투리를 잡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소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법안이 아니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정통망법은 진보 진영에서조차 '악법'이자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의원은 "'허위·조작된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김어준 유튜브에서 송출했던 괴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하는데, 선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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