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헌법 질서를 근본에서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대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만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해당 문건을 파쇄·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월 16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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