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받겠다"…'다크앤다커' 분쟁 상고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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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받겠다"…'다크앤다커' 분쟁 상고심 돌입

뉴스락 2025-12-26 13: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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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뉴스락] 게임 '다크앤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고심에 나서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다크앤다커 게임과 넥슨의 P3 게임을 상세히 비교한 결과 양 게임이 지나치게 달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며 "그럼에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최주현 디렉터의 퇴사 경위 등 주변 정황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상당 부분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하게 조정됐다.

아이언메이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넥슨으로부터 34억 원을 즉시 반환받았으며, 게임 저작권과 매출, 임직원 개인 재산 등에 설정됐던 가압류 조치 역시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최주현 디렉터의 퇴사 직후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이어왔고, 다크앤다커가 글로벌 흥행 조짐을 보이자 DMCA 게시중단 요청 등 국내외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를 통해 넥슨의 P3 게임 개발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처분 법원과 수사기관, 1심 법원 역시 자료 보유·사용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조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단순한 의심과 정황에 기반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에 대해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개발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완성한 독창적인 게임"이라며 "중세 판타지 FPS 익스트랙션 장르를 구현한 아이언메이스만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하는 한편,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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