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대법원행…넥슨·아이언메이스 각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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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분쟁 대법원행…넥슨·아이언메이스 각각 상고

모두서치 2025-12-26 13:4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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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2심 판결을 두고 각각 상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최근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과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과 관련한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입증하기 위해 넥슨과의 법적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인정되었던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역시 상당 부분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하게 조정돼 넥슨으로부터 34억원을 즉시 반환받았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 비밀 침해 범위와 영업 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을 1심보다 넓게 판단했지만 손해 추정 규모는 원심 청구액수인 85억원보다 줄어든 57억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넥슨은 2020년 7월 추진한 'P3' 프로젝트 당시 팀장이던 최모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하고 이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독자적인 게임이고, 개발 과정에서 P3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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