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음주 산행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역 한 소방서장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A소방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요구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말 A서장과 관련한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A서장이 지난 4월 중순 근무 시간임에도 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말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가 추가로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도 소방본부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해당 사안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이첩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서장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직자로서 깊은 자성과 함께 서장으로서 전북도와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상급기관의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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