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 건축물 필수 안전시설인 방화셔터 품질인정 제도의 중앙부처 행정 소관과 기술 판단 주체 간의 불일치 논란(본보 12월22일 보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결국 대통령실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품질인정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기준 경직성·소수 인력에 의존한 판단 구조 등의 여론을 담은 민원을 지난 2일 등기 형태로 대통령실에 접수했다.
업계 측은 해당 민원을 통해 현행 방화셔터 품질인정 제도 운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국회나 외부 감시 체계에서도 사각지대 발생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특수화로 기존 KS 기준을 넘어서는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인정 요구가 늘고 있음에도, 심의 기준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품질인정 신청 반려를 두고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기술적 판단을 독점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수 년전 경기도 A업체에 품질 인정한 기술을 최근 돌연 취소한 사례도 있다.
KICT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라며 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3년 전에 인정한 기술을 건기연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심판 제기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며, "인정받은 기술을 전부 취소하는 것은 낙인을 찍어 업체를 죽이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말했다. A업체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화셔터 품질 인정 제도가 국토부 고시 근거로 운영되지만, 실제 심사와 인정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어 국민 안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은 대통령실 접수 후, 13일만인 지난 15일에야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민원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 개선 요구로 분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민원 접수 10여 일이 지난 최근까지도 어떤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 접수 관련 지난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권익위를 거쳐 대통령실로부터 온 것이 맞고 이제야 확인이 됐다”면서, “좀 더 빨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업무 과중이고, 이 문제가 간단 사안이 아니지만 가급적 빨리 업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대통령실 민원을 계기로 ▲품질인정 심사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공개 ▲부처 간의 책임 구조 정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와 과기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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