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또 털리다니"…유출 가맹점주들 신한카드에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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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명 또 털리다니"…유출 가맹점주들 신한카드에 소송 움직임

모두서치 2025-12-26 12:0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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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롯데카드, 쿠팡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19만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들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가맹점주 19만명의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넘게 충청·전라권 지점 산하 영업소 소속 임직원 12명이 이미지 촬영과 수기 작성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신한카드 측은 이번 유출이 신규 카드 모집에 활용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원수 1500만명에 육박하는 대형 금융사인 신한카드에서도 이 같은 정보 유출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부통제 체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한카드에서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유출된 가맹점주들이 유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별도로 개설했다. 회사는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2차 피해가 의심될 경우 카드 재발급과 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유출 자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별도의 보상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과징금 몇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스팸 광고, 대출 권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등 일부 로펌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인 모집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가맹점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내린 배상 결정과 쿠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된 배상액은 대체로 1인당 10만원 수준이었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유출 사건,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사례에서 법원은 모두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7건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며, 청구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는 "기존 판결이 나온 이후 시간이 꽤 흘렀고 그 사이 인플레이션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꼈다"며 "이를 반영해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주라면 우선 본인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스팸전화 등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정보 유출 보상금이나 카드 부정 사용 등을 미끼로 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가 문자 메시지로 앱(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의 무단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앱의 2단계 인증 설정 등 보안 수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 수준이 현실화돼야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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