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7차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구형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7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제시된 형량인 만큼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에서도 중형이 잇따라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심리는 모두 종료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재판이다.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둔 다음 달 1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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