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정 대표와 함께 일하던 연구원이자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피소당한 A씨 측은 전날(25일) 정 대표가 ‘위력에 의한 성적 요구를 했다’는 입장을 공개한 다음 날인 19일 A씨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당 문자에서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를 두고 “정 대표가 스토킹 피해자라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며 “이는 스스로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문자 전후로 A씨의 부친에게도 전화를 걸어 비난을 이어갔고, 응답하지 않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중단하라는 의사가 전달됐음에도 직접 연락을 지속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정 대표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대표의 법률대리인 박기태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는 언론보도로 인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보낸 것일 뿐, 스토킹 신고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학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정 대표가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을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메시지 발췌만으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모든 판단은 수사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희원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와 공방을 이어가며 서로를 고소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A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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