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했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에도 나선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또한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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