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죄인가요?”…신혼부부 발목 잡던 '결혼 페널티' 사라지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혼인신고가 죄인가요?”…신혼부부 발목 잡던 '결혼 페널티' 사라지나

위키트리 2025-12-26 11:34:00 신고

3줄요약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자료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최근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체계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 대상이었던 이들이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 등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도 건의했다.

자산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자산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단일 기준을 지역별 주택 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다. 권익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기준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