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뉴스1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여기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성이나 사죄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고, 이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한 혐의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