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26일 정부 각 부처의 행정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담도록 하는 취지의 44개 부령의 일괄 정비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이 행정 처분을 받을 때 처분서를 통해 이의 신청 제기 기간, 이의 신청 시 행정심판·소송과 관계 등도 안내받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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