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 남지 않게" 檢보완수사 우수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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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 남지 않게" 檢보완수사 우수사례는

이데일리 2025-12-26 11:0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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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 담겼다.

유형별로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 18건)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 등 12건) △경찰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종합세트 사건 등 12건)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등 7건)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공소시효 임박 1억원대 사기 사건 등 5건)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해 범죄전모를 규명한 사례(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등 6건)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 사건 등 5건) △사건 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서울대 노숙자 사건 등 5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억2000만원 횡령 사건 등 7건) 등이 담겼다.

사례집에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수록됐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는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 해야만 했을 겁니다”라며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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