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를 목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전략 1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비수도권(83개, +5000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44개(+1만 원), 특별 40개(+2만 원)).
또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은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도 마련·이행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해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내년부터 생후 6개월~1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HPV백신은 12~17세 여아뿐 아니라 12세 남아에서도 접종을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101개에서 2030년까지 140개소로 확대해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전략 2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올해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한 만큼 앞으로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또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였던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강화한다.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하며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돕는다.
■전략 3 : 아동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한다.
또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과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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