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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한 10·15 대책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명백히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시 주민 3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해야 할 통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을 위법 사유로 제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택법 시행령은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과 성남 수정·중원 등 소송에 참여하는 지역의 상당수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강조했다..
심의 절차의 형해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토부는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소송은 정책의 찬반을 다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전례 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며 “규제를 철회하고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겠다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상식과 법치가 결국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조속한 집행정지 결정을 요청하는 한편, 소송 결과와 별개로 정부가 10·15 대책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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