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양도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범죄 조직의 근거지인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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